오늘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원금은 배달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중요 안내사항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21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확인지급 대상자에 대한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미 2월에 배달 플랫폼사 협조를 통한 1차 신속지급이 진행되었고, 이번에는 2차 확인지급이 실시됩니다.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번 확인지급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
특히 이번 지원은 다음 대상자들을 포함합니다:
-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 이용 소상공인
- 다양한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이용 소상공인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
-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웹사이트에서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 입력
-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면 알림톡을 통해 통보
- 배달·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
🧾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 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등
직접 배달한 경우:
- '직접배달 인프라' 증빙: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중 하나
- '배달 실적' 증빙: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

💰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배달의 경우, 1건당 5,000원으로 인정되므로 3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60회의 배달실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 신청이 어려우신가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어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 중기부 누리집: 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www.semas.or.kr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1533-0500
이미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총 18만 개 소상공인이 신청했으며, 약 3만 개 업체에 총 77억 7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이 지원사업, 꼭 신청해보세요!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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